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정2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부천시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 세입자를 죽이고 자살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통고처분서 발급용 휴대용 프린트기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