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에 뛰어들고, 지나가는 차량을 따라가면서 뒷창문을 손으로 치거나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고,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가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문을 열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수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차량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수차례 경찰관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