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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19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293번길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B(개명 전 이름 : C)의 법정진술과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은 2014. 6. 14. 발생한 것으로 증인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이 음주소란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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