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2』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11. 3. 사기죄로, 2017. 12. 8. 사기죄로, 2018. 2.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16:05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54번 길 66( 용전동 )에 있는 ‘ 좋은 사람 좋은 집’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의 AO 투 싼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8:30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54번 길 81( 용전동 )에 있는 한 밭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Q 리 오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8. 19:30 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의 AU K5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7,000원, KB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부산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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