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2』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1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11. 3. 사기죄로, 2017. 12. 8. 사기죄로, 2018. 2.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17. 16:05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54번 길 66( 용전동 )에 있는 ‘ 좋은 사람 좋은 집’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의 AO 투 싼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8:30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54번 길 81( 용전동 )에 있는 한 밭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AQ 리 오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8. 19:30 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의 AU K5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현금 7,000원, KB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부산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