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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69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도루 코 컴 포트 그릴 라이트 과도) 1 자루(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 자인 아버지 D(55 세) 과 함께 보안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16:1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점에서 과도( 칼날 길이 10.5cm) 1 자루를 구입하고 지하 1 층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처 부위를 파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 관통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과도( 범행도구) 영수 증,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CCTV 영상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기록,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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