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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8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8 고단 80』 피고인은 1991년 경 피해자 C(49 세) 와 결혼하여 2005년 경 이혼하였고, 정신장애 3 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군산시 D 아파트, 504동 1504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15만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057』 피고인은 2018. 3. 24. 04:30 경 군산시 D 아파트, 504동 1504호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0cm) 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쇠망치 및 피해장소 촬영사진 『2018 고단 2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망치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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