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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0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양천구 C 소재 임야 10,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처럼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잡석을 운반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 2008년경에도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까지 받은 바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러한 이유로 2012. 5. 20. 또다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불법 형질변경을 사유로 한 적법한 것이고(이 사건 공소장에 형질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것이고, 2003년경 이루어진 형질변경과 관련해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위 형질변경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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