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기장군 B, C, D, E 등 자연녹지지역 4필지의 면적 4,423㎡에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성토량 : 2,932㎥)를 받은 사람이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위 B, C, D, E 등 4필지의 토지에 허가받은 성토의 높이보다 평균 약 3.5㎡ 가량 더 높게 성토하여(성토량: 15,480㎥)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9. 4. 19., 2019. 5. 16., 2019. 6. 14.자로 기장군수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3회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흙을 성토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