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C 소재 임야 10,3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천구 청장의 공소사실 기재 시정명령은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으로서는 형질변경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 차원에서 주차장 업을 하였을 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영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잡석을 운반 포장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6년 경과 2008년 경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2. 5. 20. 경 양천구 청장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양천 구청장이 2014. 6. 17. 경과 2014. 7. 2. 경에도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양천구 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