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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6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C으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서 무단으로 600㎡의 면적의 축사를 건축하고, 1,120㎡의 토지(전)에 타조농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2016. 2. 1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 3. 1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고, 2016. 3. 2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 4. 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시정명령 공문 및 계고장 첨부 건)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축사 및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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