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11. 2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알티 마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14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7. 24. 원고에 대해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21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일 원고가 가족 모임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요금 문제로 기분이 상한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변에 세워 두고 그냥 가버려 교통 방해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회사 영업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 장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