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1.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평택시 조개 터로 번지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0. 16.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15.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3, 갑 제 5호 증, 을 제 1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운전한 거리도 100m 가량에 불과 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애완동물관리 업무에 종사 중인데 부피가 큰 장비를 차량에 싣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업무를 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