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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구단24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5. 00: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운전한 뒤 잠시 정차 후 다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E빌딩 주차장 지지대를 위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처분 사유로 2020. 1. 9.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합숙소로 왔는데, 대리기사가 합숙소가 아닌 합숙소에서 200m 떨어진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가버려 잠결에 일어난 원고가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만취 상태에서 인지능력이 없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 중인데 대외 영업업무를 원고가 전담하고 있어 남양주, 포천, 안산, 김포 등 멀리 있는 지역까지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아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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