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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구단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부터 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까지 1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9.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원고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왔는데, 그곳에서 대리기사가 원고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 끝에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가버려, 원고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인 점, 원고는 이번 일로 3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배우자와 두 자녀, 홀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에게는 갚아나가야 할 부채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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