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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8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2.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 부근에서 1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원고가 사는 아파트에서 300~400m 떨어진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가버려, 차량이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5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도 짧고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도 없었던 점, 원고는 건축사로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자주 건축 현장에 출장을 가야 해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자가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비용지출로 도저히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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