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고단6473 피고인은 2019. 9. 3.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같은 시 권선구 곡반정동 상고렴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680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1:4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인계주공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