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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이오 젠 거리에서부터 제주시 평화로 2687( 애월읍 )에 있는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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