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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0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중 계 목련 3 단지 3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FUMA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음 조사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일행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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