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10. 25. 경까지 피해자 D 회계법인(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 한다) 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해자 법인은 회계감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1 본부, 2 본부 산하에 각 1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해자 법인은 매달 10일, 25일에 각 팀에서 총무과로 자금 이체 요청서를 제출하고, 총무과 장인 피고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금 이체 총괄 표 및 인터넷 뱅킹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본부의 총무이사, 총괄 총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자금 이체 총괄 표 상의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입출금 전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에게 법인 인감도 장의 날인을 받아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입출금거래를 하거나, 피고인이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 인터넷 뱅킹 요청서와 동일한 내역을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고 ‘ 실행 대기 ’를 누르면, 각 본부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OTP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 이체 총괄 표, 입출금 전표,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3. 3. 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51,693,817원의 피해자 법인자금을 집행해야 했음에도 20,000,000원이 더 많은 71,693,817원의 피해자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내용의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332에 있는 기업은행 한 티 역 지점에서 20,000,000원을 100,000원 권 수표 200 장으로 출금한 후 2015. 9. 4. 경까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F) 입 금하여 백화점 쇼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