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1961. 1. 5. 사망한 J 씨 25 세손 K( 별 칭 L) 의 후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의 대표자 이자 회장인 M는 K의 아들인 N( 별 칭 O) 의 아들이고, 피고들의 父 I( 별 칭 P) 은 K의 아들로, 1939. 11. 24. K의 형제인 Q( 별 칭 R)에게 입양되어 출 계하였다.
I은 2007. 6. 26. 사망하였고, I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었던 그의 자녀 피고 B, C, D, E, F 및 I 보다 앞서 2011. 3. 21. 사망한 S의 남편 피고 G이 광주 서구 H 임야 18,403㎡에 대한 I 명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 지분비율( 각 6분의 1)에 따라 각 상 속하였다.
나. 광주 서구 H 임야 18,403㎡ 의 소유권 변동 등 K는 1931. 12. 20. 광주군 T 리( 현행 주소는 광주 서구 U 동이다) V 임야 2정 2단보(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하고, 이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60엔에 매수하였다.
K는 1945. 11. 2. 위 분할 전 토지를 W, X, N, Y, Z, AA, AB, AC, AD, AE, AF( 이하 ‘W 외 10 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 하여 이들이 1945. 12.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중 ① X( 별 칭 AG, 25 세손) 은 AH(23 세손) 의 子 AI(24 세손) 의 아들, ② N(26 세손) 은 K(25 세손) 의 아들, ③ Y( 별 칭 AJ, 25 세손) 은 AK(24 세손) 의 아들, ④ AF(25 세손) 는 AL(23 세손) 의 子 AM(24 세손) 의 아들이다.
자세한 J 씨 계보도는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다.
AN은 W 외 10 인으로부터 1976. 2. 10.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76. 6. 3. 승소한 후 그 판결을 권원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N은 1977. 12. 23. AN이 W 외 10 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의 인장 및 필요 서류를 위조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AN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