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83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선정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조인 L이 제1, 2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38호증 내지 을 41호증, 을 55호증의 2, 을 56호증의 2, 을 5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용인군 W 토지를 L이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X은 A의 21세손으로써 본래 경기 광주군 Y에서 거주하다가 1760년대에 결혼과 함께 경기 용인군 Z에 정착하였고, 22세손 AA, 23세손 AB, 24세손 AC을 거쳐, 25세손 L, AD으로 이어진 사실, 경기 용인군 W 토지 등은 위 X의 후손들에 의하여 대대로 경작, 관리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집안의 종손인 L의 아들 A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위 W 토지 등은 1960년대에 AF, AG, T(이후 일부 토지가 분할된 후 제1부동산으로 됨), 제2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AE가 사망함에 따라 그 중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973. 7. 18. AE의 아들들인 N, O, P{피고(선정당사자)의 부친}의 공동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위 X의 후손들은 1979.경 종중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 원고를 조직한 사실, 그런데 P은 1981. 3.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