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546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종중(이하 ‘E 종중’)은 F씨 13세손 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H 종중(이하 ‘H 종중’)은 F씨 15세손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 종중은 F씨 18세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H 종중 아래 소종중이다. 위 J의 후손들은 1946년경부터 그에 대한 시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2) 위 J에게는 손자로 K과 L이 있었는데, 24세손 M은 K의 후손으로서 종손이었고, 24세손 N은 L의 직계후손이다.

원고는 위 N의 손자이고, 피고 C은 K의 후손인 24세손 O의 손녀이고, 피고 D은 위 M의 손자이다.

* 피고 종중 가계도(편의상 24세 이후는 주요 관련자만 표시)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I P Q(系子) R S T(系子) U V W X Y Z AA H 시조(I파) AB AC J AD(系子) K AE(系子) AF AG(系子) M AH D (J) AI 피고 종중 AJ AK 시조 AL AM AN(系子) AO AP(AQ) AR AS AT AU AV O AW C L AX AY(系子) AZ N BA A BB BC BD BE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상황 1) 위 N이 1917. 1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임야대장에는 원고의 부 BA(일본식 이름 BF)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0. 8. 29.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원고, 피고 D, 위 O 3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각 1/3지분)가 마쳐졌는데 당시 O은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였다. O은 2004. 5.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3. 그 상속인인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90.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K의 처, L, BA, AU의 처(O의 조모)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종중 종중원인 25세손 AJ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