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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5고정10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갤러리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12:45 경 위 ‘E 갤러리’ 4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 사인 피해자 F(38 세) 와 피고 인의 근무 태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갤러리에서 사용하던 책상 위에 다른 사람의 책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책을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사용의 책상 위로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8,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및 휴대전화 케이스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오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갤러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퇴사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이 사용 중이 던 책상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6,8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충전기 케이블, 비디오 삼각대 등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재물 손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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