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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배관공사 문제로 동대표인 피해자 D(36세)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5. 4. 22. 10: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배관공사와 관련된 인쇄물 경비 처리 방식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뒤로 세게 꺾고, 잠시 후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지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D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칼집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57cm)’ 1개를 손에 들고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이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는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39세)이 ‘평소 피고인의 말을 잘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무용 책상 바로 앞에 서 있던 E에게 “당신 이런 식이면 같이 일 못한다. 책상을 빼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도검을 칼집에서 꺼내어 양손으로 번쩍 든 후 책상 위로 힘껏 내리쳐 마치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책상 위에 선명한 칼날 자국이 새겨지게 하여 피해자 관리사무소 소유인 재물(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부터 용도를 ‘수련용'으로 하여 도검소지허가를 받아 위 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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