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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조합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조합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6. 3. 21. 17:00 경 서울 송파구 H 7 층에 있는 F 조합 회의실에서 "I 충전 소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건물 명도 판결결과에 따른 조정합의 건 "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제 4차 임시 대의원회의에 이어 대의원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간담회를 중단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명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21. 15:00 경 서울 송파구 H 7 층에 있는 F 조합 회의실에서 "I 충전 소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건물 명도 판결결과에 따른 조정합의 건 "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제 6차 임시 대의원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임시대의원회의를 중단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명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재차 책상을 앞으로 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6. 28. 08:35 경 강원도 영월군 J 건물 회의실에서 위 조합의 "2015 회계 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 등“ 을 위한 제 7차 임시 대의원 회의장에서 피고인 A은 장내를 배회하며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발언을 막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 우리들의 요구" 가 적힌 플랑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대의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플랭 카드를 둘둘 말아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책상 옆에서 의결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책상을 미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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