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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 충남 당진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고, 주먹으로 그곳 책상을 내려치며 책상 위에 있던 연필꽂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1만원 상당의 세대간 키폰 1대, 소방방소앰프 기판 1대, 인터폰 1대, 카세트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13:17경까지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D(68세)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3:17경 위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나 메르스 걸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순경 H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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