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3:40경 구미시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키박스에 꼽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