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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 가량 F EG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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