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 가량 F EG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