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부천시로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비를 지원 받다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4. 27. 10: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부천시 원미 구청 D 소속 E이 주 ㆍ 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 ㆍ 정차 단속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밑 부분에 맞게 하고, 위 E이 단속차량에서 내리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차량 조수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주 ㆍ 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