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 17:56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을 교대 역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진흥아파트 사거리를 지나 4 차선 도로의 4 차선을 따라 직진 주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직진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지대 표시가 있음에도 안전지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통보서
1. 영상사진
1. 즉결 심판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 조, 제 13조 제 5 항 (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속 지점의 도로 상황이나 교통상황, 안전표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단속 지점에 설치된 안전표시는 운전자들이 사전에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쉽게 준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표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운전상 불편을 느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운전자의 불편 등을 고려 하여 4 차선의 안전표시를 일부 삭제하여 직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