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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7노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774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지금까지 위 1,4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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