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