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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10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의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D 지점 화장실에 들어가 일부러 넘어진 후 위 D 측으로부터 합의 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및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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