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일부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 E에게 편취 금액 중 970만 원을 돌려 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 및 자동차 저당권의 채권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