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5. 05: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타나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2. 15. 05: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 경추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훨씬 컸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여야겠다는 뜻으로 다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