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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9 2012고단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평택역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E은 F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옆에 비스듬히 정차하는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판금 등 수리비 1,800,87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22:1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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