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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 남)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전방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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