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03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꽤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