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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4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10. 29. 00:35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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