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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70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9. 29.자 자재납품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재 납품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A 인테리어공사 중 로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1억 1,133만 원(= 공급가액 10억 1,03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103만 원), 납품기간 2011. 9. 29.~ 2011. 12. 28., 계약보증금 10%, 선급금이행보증금 30%, 하자보수보증금율 10%로 정하여 대리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1. 10.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계약인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2,800만 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된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와, 보험가입금액 111,133,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된 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각 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경과 1) 피고는 2011. 10. 13. 원고에게 선급금 298,181,819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2012. 2. 1.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재대금 414,958,835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재대금으로 합계 713,140,654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 현지에서 제3의 생산업체가 제조한 대리석자재를 수입통관하여 피고의 국내 공사현장에 납품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1. 12.경부터 2012. 1. 20.까지 주식회사 해머코리아 이하 ‘해머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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