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19가합57564
물품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측과 H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1) 피고 피고는 2017. 11. 22.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로부터 7속 DCT Rotor & Motor 조립라인을 납품받는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DCT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구매대금 2,1000,000,000원 중 중도금으로 구매대금의 70%인 1,470,000,000원을 ‘목적물 입고 익월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으로 구매대금의 30%인 630,000,000원을 ‘목적물의 최종설치완료를 기준으로 양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시 익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의 자회사 I법인 피고의 중국 소재 자회사인 I법인(이하 ‘I법인’이라 한다)은 2018. 2. 5.경부터 H로부터 오토핸들러 설비를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오토핸들러 납품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DCT 납품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H 사이의 계약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토핸들러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DCT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H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201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H에 관련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대금지급조건 변경 및 지급 1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DCT 납품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당초 지급일보다 더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원고들 등 하도급업체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 위 납품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18. 3. 7. 이 사건 DCT 납품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중도금 70%, 잔금 30%에서 선급금 50%, 중도금 20%, 잔금 30%로 변경하고, I법인도 2018. 3. 중순경 이 사건 오토핸들러 납품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