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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7가단612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7,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금속 및 비철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설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3. 30.경 피고가 알루미늄 자동절단기 총 3대(소형 절단기 2대, 대형 절단기 1대)를 대금 도합 1억 3,500만 원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소형 절단기 1대는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품하고, 다른 1대는 1차 납품 후 30일 이내에 납품하며, 대형 절단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3. 31.에 계약금 6,750만 원을, 2016. 6. 24.에 중도금 2,7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납품기일까지 위 기계들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에게 납품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7개월의 시간이 흐른 2016. 10. 30.까지도 위 기계 중 단 1대도 납품하지 못하였다.

(6) 그러자 원고는 2016. 10. 30.에 피고의 납품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때쯤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를 회피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계 납품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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