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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119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7,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6.부터 2019. 2.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원목 사무용품, 원목평대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⑵ 피고는 주방용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⑴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로부터 보험회사 판촉용 또는 홈쇼핑 납품용으로 제공될 원목도마의 납품 의뢰를 받게 되자, 2016. 12.경 원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납품 여부 및 생산량을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1일 300개 생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0. 견적서를 송부하고, 2017. 1. 2. 단가표 등을 송부하였으며, 2017. 1. 3. 견본 도마 4개(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 각 1개씩)를 제공하였고, 2017. 1. 11. 홍보동영상을 송부하였다.

다. ⑴ 피고는 원고에게 ㉮ 2017. 1. 11. 300개, ㉯ 2017. 2. 15. 1,000개(대형, 1개당 26,000원), ㉰ 2017. 2. 20. 500개(대형, 1개당 26,000원)를 발주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3.부터 2017. 3. 10.까지 1회당 많게는 200개, 적게는 100개씩, 합계 1,345개를 납품하였다. 라.

⑴ E(피고 직원) 및 F{㈜D 대표이사}은 2017. 2.경 원고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원고 직원(G 과장)의 안내를 받아 제조과정을 둘러보았다.

⑵ ㈜D는 생산 공장 방문 후 피고에게 10,000개를 발주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10,000개(대형, 1개당 26,000원)를 재발주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3.부터 2017. 3. 24.까지 1회당 많게는 150개, 적게는 75개씩, 합계 887개를 납품하였다.

마. E와 F은 2017. 3. 말경 및 2017. 4. 초경 원고의 생산 공장을 다시 방문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발주분의 납품을 독촉함과 동시에 중형 및 소형 각 120개를 추가로 발주하였으나,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생산중단으로 출고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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