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43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피해 자의 갤 럭 시 Y 휴대폰을 손괴한 바 없다 (2016. 12. 일자 불상경 재물 손괴의 점). ②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2016. 1. 4. 자 특수 폭행의 점). ③ 피고인은 2016. 1. 4.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016. 1. 4. 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④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담뱃불로 왼쪽 뺨을 지지는 등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화상 및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기만 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겠다 하여 그에 응했을 뿐이다 (2016. 1. 6. 자 유사 강간 상해의 점). ⑤ 피고인은 2016. 1. 6.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것이다 (2016. 1. 6. 자 강요의 점). ⑥ 피고인은 2016. 1. 6.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016. 1. 6. 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⑦ 피고인은 2016. 1. 6. 피해 자로부터 패딩을 강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가져 가라고 하여 이를 가져갔을 뿐이다 (2016. 1. 6. 자 강도의 점).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