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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11. 6. 23:4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5( 모델 명 :LG-F700K)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2) 2017. 11. 7. 22:0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 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3) 2018. 1. 26. 23: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 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4) 2018. 4. 2. 22:0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30세) 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으나 빛 번 짐 현상 등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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