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단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든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22: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38개를 내용으로 하는 “회춘도감”이라는 제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5.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7: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첨부된 C 내역 및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