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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8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6. 10:45 경 서울 관악구 C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가 상의를 벗은 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35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7. 15:0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가슴을 드러내며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47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4:33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7분 13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E 대화방에 초대한 후 그 대화방에 위 영상물 중 일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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