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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고, 술에 취한 19세의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이를 바로 삭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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