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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MW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수리비 약 2,018,5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장면 캡 처 첨부)

1. 각 진단서

1.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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