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8: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렉 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6,856,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면 캡 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와...